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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아동ㆍ성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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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아동ㆍ성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결정

입력
2020.07.02 20:44
수정
2020.07.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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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2일 법원서 인용 시 신상공개"

'제2 n번방' 운영자 로리대장태범의 재판이 열린 지난 3월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회원들이 성 착취물 유포자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 n번방' 운영자 로리대장태범의 재판이 열린 지난 3월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회원들이 성 착취물 유포자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 결정이 2일 내려졌다.

경찰의 성 착취물 구매자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피의자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가 3일 최종적으로 판가름 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38)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전날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A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냄에 따라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A씨의 이름을 공개하고, 얼굴은 내일 오후 4시 30분쯤 춘천경찰서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때 공개한다. 이 경우 성 착취물 구매자로서는 첫 신상 공개 사례가 된다.

그 동안 n번방과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를 보면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하거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범죄자들이었다.

A씨는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ㆍ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는 A씨의 단독 범행으로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았으나 경찰이 A씨의 PC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6개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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