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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사관 앞 소녀상 주변 수요시위ㆍ반대집회 당분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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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사관 앞 소녀상 주변 수요시위ㆍ반대집회 당분간 못한다

입력
2020.07.03 10:26
수정
2020.07.04 00:4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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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6차 수요시위가 진행된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보수 시민단체 자유연대 관계자들이 집회 현수막을 걸고 있다. 28년 동안 매주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주변에서 열렸던 수요집회는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에서 7월 중순까지 집회신고를 선점해 자리를 옮겨 진행됐다. 뉴스1

제1446차 수요시위가 진행된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보수 시민단체 자유연대 관계자들이 집회 현수막을 걸고 있다. 28년 동안 매주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주변에서 열렸던 수요집회는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에서 7월 중순까지 집회신고를 선점해 자리를 옮겨 진행됐다. 뉴스1


매주 수요일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요시위와 보수단체의 반대집회가 당분간 중단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해당 지역이 집회금지 구역으로 지정돼서다. 

서울 종로구는 3일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에서의 집회ㆍ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집회금지 장소는 율곡로2길 도로와 주변 인도, 율곡로 일부(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 교차로), 종로1길(경복궁 교차로~종로소방서) , 종로5길(케이트윈타워~종로구청), 삼봉로(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와 주변 인도다.

이 구역에는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도 포함돼 있다. 이번 조치로 집회금지 구역으로 묶인 곳에선 이미 집회 신고를 했더라도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당국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집회신고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은 허용되지만, 진행 과정에서 집회로 변질되면 처벌된다. 

28년 동안  수요시위를 열어 온  정의연은  당분간 소녀상 주변에서 수요시위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정의연은 2002년 한 달 정도 소녀상 주변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수요시위를 개최한 적은 있지만 수요시위 자체를 건너뛴 적은 없다. 정의연 관계자는 "(집회금지 조치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내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집회방식 등에 대한) 방법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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