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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대출 규제 있었다면… 아들 문준용도 집 못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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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대출 규제 있었다면… 아들 문준용도 집 못 샀다?

입력
2020.07.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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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사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사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아파트 매매로 6년 만에 2억여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5일 밝혔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치솟아 있는 요즘, '6년간 2억'은 눈에 띄는 수익률은 아니다.  

곽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씨는 2014년 아파트를 3억1,000만원에 구입했다. 구입 자금의 44% 가량이 대출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서울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집값 4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의 현재 정책이 2014년에도 있었다면, 대출금 이외의 여유 자금이 없었다면, 준용씨는 아파트를 살 수도, 2억원대의 차익을 낼 수도 없었을 것이다. 

곽 의원은 준용씨가 2014년 주상복합아파트를 산 뒤 올해 초 되팔아 2억3,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페이스북에 올린 서류상 문 씨는 2014년 4월 서울 구로구 ‘신도림팰러티움’ 주상복합 아파트(84㎡)를 3억1,000만원에 샀다. 곽 의원에 따르면 채권최고액은 1억6,500만원이었는데, 시중 은행이 대출금 120% 정도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1억3,750만원을 준용씨가 은행에서 빌렸단 계산이 나온다. 준용씨는 당시 대출을 신한은행에서 받았다.

1억3,750만원은 집값의 44.3%에 해당한다. 곽 의원은 “현직 대통령 아들은 박근혜 정부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문재인 정부에 이른 지금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기도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ㆍ13대책을 통해 서울에서 집을 살 경우 집값 40% 이상을 대출받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준용씨의 주택 매입가에 적용할 경우, 1억2,000만원만 대출이 가능하단 얘기다.

곽 의원은 준용씨가 올해 1월 5억4,000만원에 집을 팔아 2억3,00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곽 의원은 “실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를 끼고 은행 대출을 받아 사서 투기적인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준용씨는 이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는지, 부동산 투기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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