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아파트 매매로 6년 만에 2억여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5일 밝혔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치솟아 있는 요즘, '6년간 2억'은 눈에 띄는 수익률은 아니다.
곽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씨는 2014년 아파트를 3억1,000만원에 구입했다. 구입 자금의 44% 가량이 대출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서울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집값 4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의 현재 정책이 2014년에도 있었다면, 대출금 이외의 여유 자금이 없었다면, 준용씨는 아파트를 살 수도, 2억원대의 차익을 낼 수도 없었을 것이다.
곽 의원은 준용씨가 2014년 주상복합아파트를 산 뒤 올해 초 되팔아 2억3,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페이스북에 올린 서류상 문 씨는 2014년 4월 서울 구로구 ‘신도림팰러티움’ 주상복합 아파트(84㎡)를 3억1,000만원에 샀다. 곽 의원에 따르면 채권최고액은 1억6,500만원이었는데, 시중 은행이 대출금 120% 정도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1억3,750만원을 준용씨가 은행에서 빌렸단 계산이 나온다. 준용씨는 당시 대출을 신한은행에서 받았다.
1억3,750만원은 집값의 44.3%에 해당한다. 곽 의원은 “현직 대통령 아들은 박근혜 정부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문재인 정부에 이른 지금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기도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ㆍ13대책을 통해 서울에서 집을 살 경우 집값 40% 이상을 대출받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준용씨의 주택 매입가에 적용할 경우, 1억2,000만원만 대출이 가능하단 얘기다.
곽 의원은 준용씨가 올해 1월 5억4,000만원에 집을 팔아 2억3,00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곽 의원은 “실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를 끼고 은행 대출을 받아 사서 투기적인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준용씨는 이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는지, 부동산 투기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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