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표ㆍ주주ㆍ이사 등 4명 영장 청구
의혹받는 이사 부인은 청 행정관 지내기도
수천억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 사건은 여권 인사 연루설이 제기된 대규모 금융범죄라는 점에서 ‘제2의 라임사태’로도 불렸는데, 검찰은 핵심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오현철)는 전날 밤 옵티머스 사태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4일 오전 옵티머스의 김모(50) 대표와 2대 주주 이모(45)씨를 체포한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은 물론, 이 회사 송모(50) 이사와 윤모(43) 이사 겸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이들의 주요 혐의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끌어 모은 뒤, 실제로는 서류를 위조해 이씨가 대표인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하는 데 관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했다는 것이다. 현재 환매 중단 규모는 1,000억원대이지만, 최대 5,00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목할 대목은 이 사건 관련자들 가운데 여권과 연계된 인물이 많다는 점이다. 투자 관련 서류 위조 등에 연루된 윤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윤 변호사는 부인 이모(36) 변호사와 함께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지지한 법률가 350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하다 지난달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지자 돌연 사임했다.
아직 직접적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옵티머스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을 설립한 이혁진(53) 전 옵티머스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은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2012년 총선 때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고, 낙선 후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금융정책특보를 지내기도 했다. 2017년 다른 횡령 사건으로 옵티머스 대표직에서 물러난 그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당시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이 전 대표가 ‘기소중지’ 상태임을 확인했다면서 출국금지가 없었던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때문에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면, 향후 수사 초점이 단순 금융범죄를 넘어 정ㆍ관계 로비 여부를 캐내는 쪽에 맞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대표 등의 구속 여부는 7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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