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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초중고생, 추석 전 교육재난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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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초중고생, 추석 전 교육재난지원금 받는다

입력
2020.07.07 11:43
수정
2020.07.07 17: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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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저학년생과 유치원생 등의 등교가 시작된 지난 5월 27일 인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로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저학년생과 유치원생 등의 등교가 시작된 지난 5월 27일 인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로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수업 등 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인천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에게 추석 연휴 이전에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에 따르면 교육재난지원금은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34만8,000여명(올해 4월 1일 기준)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나 현금과 현물을 함께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육재난지원금 재원은 최대 426억원으로 추산됐다.

시와 교육청, 구ㆍ군이 각각 42%, 31%, 27%씩 부담하는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759억원 규모다. 이중 105억원은 앞서 친환경 쌀 등 농산물 꾸러미를 학생에게 지원하는데 썼다. 또 등교 수업 재개로 연말까지 228억원이 무상급식에 투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 무상급식 예산 중에 426억원 정도가 남는다.

앞서 지난달 26일 중대한 자연사회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져 학생들이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인천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에서 정한 지원 대상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휴업ㆍ휴원ㆍ휴교한 유치원과 초중고생이다.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해 원격 수업을 받은 학생도 포함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에서  학생들이 등교 수업이나 급식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인천도 마찬가지였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울산을 시작으로 서울, 세종 등에서 이미 지급된 사례가 있다. 울산은 1인당 10만원의 현금을, 서울은 10만원 상당의 농축산물을 구매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세종시는  5만원의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을 주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18일로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약 일주일 간의 준비를 거쳐 추석 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대상, 금액, 방법 등은 시와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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