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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양도세 인상 1년 유예... 그 전에 집 팔라는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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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양도세 인상 1년 유예... 그 전에 집 팔라는 시그널"

입력
2020.07.10 13:13
수정
2020.07.10 23:5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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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태자 보유ㆍ취득ㆍ양도세 강화 일문일답
"양도세 피하려 증여 우회, 별도 대책 검토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강화하는 ‘7ㆍ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대비 2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8년 장기임대 제도가 폐지되면서 임대차 3법도 추진력을 얻을 전망이다. 다음은 홍 부총리 및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일문일답.

_종합부동산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은.

“(홍남기 부총리)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약 3,800만원, 시가 50억원이면 1억원 이상으로 전년 대비 두 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 아무래도 종부세가 올라가니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선 부인할 수 없다. 다주택자 종부세 수입은 서민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_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한 것은 정책이 상충되는 것 아닌가.

“(홍 부총리) 종부세라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 거래세를 함께 올려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양도세 인상시 주택 매물 잠김 부작용을 고려해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설정했다. 내년 6월1일까지는 양도세를 감안해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달라.”

_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로 돌리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홍 부총리) 증여로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알려드리겠다. 시기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_공급확대 방안에 담긴 ‘도심 고밀 개발’은 용적률 완화도 포함되는 것인가.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고려대상이 아닌가.

“(김 장관) 용적률 문제나 용도 구역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 정해나가겠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_여당에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으로 임대차시장 혼란이 예상되는데.

“(김 장관) 임대차 3법은 국정과제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란 생각이다. 제도가 도입될 때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 모두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 이번에도 이런 게 반영된다면 현재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_향후 정부 공급 아파트 가격은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

“(김 장관) 가격이 너무 낮으면 입주민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가격이 높으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면이 있어 주민들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 가격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세 대비 30∼40% 이하가 되지 않을까 한다.”

_소득이 낮은 ‘금수저’에 대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 장관) 소득기준뿐 아니라 자산기준을 도입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검토하겠다.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다.”

_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배경은. 2017∼2018년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번 대책을 소급적용해 혜택을 거둬들일 수도 있나.

“(김 장관) 임대차 3법이 통과돼 전월세 상한제 등이 도입되면 민간임대 정책 취지는 모두 해결된다고 볼 수 있어 굳이 이 정책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애초 약속한 대로 4년과 8년의 기간을 보장할 것이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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