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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라임사태' 옵티머스 경영진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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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라임사태' 옵티머스 경영진 3명 구속

입력
2020.07.07 23:06
수정
2020.07.0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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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사실 소명, 사안 중대"... 1명은 기각
검찰, 수사팀 확대 또는 특별수사팀 구성 검토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의 모습. 뉴스1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의 모습. 뉴스1


수천억원대 피해가 예상돼 ‘제2의 라임’으로도 불린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7일 옵티머스 김모(50) 대표와 이 회사 2대 주주 이모(45)씨, 이사 윤모(43)씨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3명과 이사 송모(50)씨 등 4명에 대해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김 대표는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밤 김 대표와 이씨, 윤씨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 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회사 이사 송모(50)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끌어 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이씨가 대표로 있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펀드 환매가 중단되며 현재 피해액이 1,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대 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낸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오현철)가 수사 중인데, 검찰은 수사팀 인원을 대폭 보강하거나 별도 명칭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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