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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봉ㆍ장윤정, 철인3종 대신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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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봉ㆍ장윤정, 철인3종 대신 수영?

입력
2020.07.08 15:02
수정
2020.07.09 05: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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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종목서도 선수ㆍ지도자 등록 못 해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 트라이애슬론 감독이 소명을 마친 후 회의장에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 트라이애슬론 감독이 소명을 마친 후 회의장에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영 쪽으로 가면 어떡하죠."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이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영구 제명’ 처분을 받은 가운데, 또다른 피해자들은 이들이 후에 체육계로 돌아올까 걱정스럽다. 수영ㆍ사이클ㆍ육상을 모두 해야 하는 트라이애슬론 특성상, 철인3종이 아닌 세부 종목에서 계속해 선수 및 지도자 생활을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경북체육회 트라이애슬론(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A씨는 8일 한국일보에 "장윤정은 수영선수 출신이고, 김 감독도 수영계에 연이 있는 걸로 안다"며 "철인3종에서 활동이 안 되면, 수영계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A씨는 김 감독과 장윤정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로, 김 감독의 횡포에 그는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꿈을 포기했다. 

우려와 달리, 김 감독과 장윤정은 대한체육회의 지도자나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다.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선수로서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어떤 종목에서도 전문선수 등록을 할 수 없다. 감독 역시 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ㆍ성폭력 등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영구히 지도자로 등록할 수 없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제도권 내에선 어떤 종목에서도 선수나 지도자로 활동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꼼수'의 가능성도 곧 차단된다. 현재까지는 체육단체 간 징계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타 단체로 이동해 활동하기도 했다. 실제로 장애인수영연맹이 지난 2016년 12월 폭력을 사유로 제명한 B씨가 2018년 5월부터 대한수영연맹에 코치로 등록한 후 계속 활동했다. 그러나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단체별 징계정보가 공유된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단체 간 징계정보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체육단체를 옮겨 복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지혜 기자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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