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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범죄인인도법 개정안 발의…"손정우 처벌, 국경 가리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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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범죄인인도법 개정안 발의…"손정우 처벌, 국경 가리지 않아야"

입력
2020.07.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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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재항고' 법안 발의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관계 논의를 위한 조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관계 논의를 위한 조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거래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과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8일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는 법원의 범죄인 인도심사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로 소급해 손정우에 대한 대법원의 범죄인 인도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은 송 의원을 포함해 강병원, 김승원, 문진석, 박정, 신동근, 신정훈, 이수진, 정필모, 조오섭, 허영, 허종식, 황운하 등 13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송 의원은 법안 발의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부도공범이다'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아동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크웹 운영자였던 손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활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사유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최소 30년, 최대 100년의 징역형을 받도록 함으로써 다시는 범죄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것이 (다크웹 수사 활용보다) 더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손정우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다시는 ‘제2의 손정우’가 생겨나지 않는다"며 7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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