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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행 혐의 수사 결과 "김건모 미투 여성 무고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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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행 혐의 수사 결과 "김건모 미투 여성 무고죄 아니다"

입력
2020.07.08 15:34
수정
2020.07.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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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을 받는 가수 김건모가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지난 1월 1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성폭행 혐의을 받는 가수 김건모가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지난 1월 1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가수 김건모(52)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고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7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반박 증거,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A씨에 대한 무고죄를 증명할 만한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김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후 김씨는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김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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