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1년6개월 형
이수진 의원 "터무니 없이 낮아… 사법 신뢰 흔들려"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24)의 형량 및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두고 사법 체계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빚어진 사회적 공분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우리 사법 체계의 총체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세계 최대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자이며 악랄한 방식으로 아동 성폭행을 조장했다. 새로운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회원에게 다른 음란물 다운로드에 쓰이는 포인트를 지급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실제로 이 과정에서 아동들이 감금?납치?인신매매되어 성폭행당하기도 했다"며 손씨의 범죄 행각을 밝혔다. 이에 그는 "이처럼 극악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고작 징역 1년 6개월.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법감정에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손씨에 대한 1·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2항의 당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었는데 법원 판결은 이미 낮은 최고형에 비해서도 미미했다"고 비판했다. 6일 손씨에 대한 미국 송환 요청을 불허한 재판부에 대해서도 "송환되었다면 미국 자금세탁죄에 따라 최대 20년 이하 징역형을 기준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컸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검찰을 향해서도 "당초 그를 범죄수익은닉죄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모두 각자의 책임을 방기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법 체계의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처벌조항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됐고 7일 범죄인 인도청구 기각에 재항고 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개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손씨 부친이 자신의 아들이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손씨를 범죄수익은닉죄로 고발했다"며 "이를 다시 수사해 기소하더라도 현행 처벌 조항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 최고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비롯해 최근 디지털 성착취물 유포에 가상화폐가 빈번히 악용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마련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꼼꼼히 살펴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정비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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