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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처분했다"던 박병석 국회의장… 알고보니 아들에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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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처분했다"던 박병석 국회의장… 알고보니 아들에 증여

입력
2020.07.08 22:00
수정
2020.07.09 01:42
3면
0 0

"매각한 대전 아파트서 월세 살아"
아들에 지급한 관리비를 '월세' 표현
꼼수 증여 논란 피하려 거짓말 의심

박병석 국회의장이 8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박삼득 보훈처장의 예방을 받고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이 8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박삼득 보훈처장의 예방을 받고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이 2주택 논란과 관련,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박 의장은 “서울과 대전에 2주택을 보유하며 4년 간 23억여원 시세 차익을 봤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표에 “대전 집은 처분해서 월세를 살고 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의장이 처분했다고 밝힌 대전 아파트가 둘째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8일 박 의장 측에 따르면  박 의장이 소유했던 대전 아파트 처분은 당초 해명처럼 ‘매매’가 아닌 ‘증여’였다. 2015년 매입한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를 4ㆍ15 총선 직후인 지난 5월 아들에게 증여했다.  박 의장은 명의가 바뀐 대전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관리비 명목으로 아들에게 30만~40만원을 두 달간 지급했다. 하지만 전날 박 의장 측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전 서구는 월세로 살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월세'로 표현했다. 아파트 처분 방식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를 두고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한 꼼수 증여 논란을 의식해 고의적으로 설명을 누락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뒤늦게 증여 사실이 알려지자 박 의장 측은 이에 대해 부연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방침에 따라 '1가구 1주택' 서약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집을 처분하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서울 반포 소재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3년 간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대전 아파트를 처분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박 의장실 관계자는 “지역구 집을 처분하는 건 정치인으로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해 쉽지 않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총선이 끝나고 바로 매매를 시도했으나 2015년 1억6,500만원에 매입한 대전 아파트의 최근 매매가가 1억 7,000만원 수준이라 구입하려는 사람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전 아파트를 처분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증여라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박 의장 측은 증여세를 비롯한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고 했다. 하지만 박 의장이 애초부터 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자체가 뭔가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양진하 기자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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