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강성욱, 강제추행 혐의 유죄...징역 2년 6개월 확정

알림

강성욱, 강제추행 혐의 유죄...징역 2년 6개월 확정

입력
2020.07.09 09:01
0 0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성욱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채널A 제공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성욱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채널A 제공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강성욱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달 25일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강성욱은 앞서 1심에서 5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지난 3월 열린 항소심에서 2년 6개월로 감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강성욱과 공범 A씨의 혐의 가운데 상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 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남자 대학 동기를 비롯해 여성 종업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동기의 집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뜨려는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성폭행 혐의로 강성욱과 지인을 고소했고, 이 과정에서 강성욱은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혜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