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씨 신병 확보? 추가 수사도, 강제 출석 방법도 없어"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가 법원에서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범죄인 인도를 불허한 것을 두고 "당연히 인도 될 줄 알았다"며 다시금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 검사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10년간 서울고법이 범죄인 인도를 심사한 게 30건인데, 불허 결정은 단 한 건 이었다"며 "이 사건은 범죄인 인도 목적과 요건에 모두 맞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당연히 인도가 이뤄질 거라고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정우의 공범인 사이트 이용자 일부가 미국에 있고, 서버도 미국에 있다고 알려졌다"며 "미국에서는 손씨를 인도받아 사법정의를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 판단은)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자는 것"이라며 "이야기는 좋지만, 현실을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실적으로 이미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의 수사기관이 공조를 해서 할 수 있는 수사를 다 했다"며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경찰, 검찰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됐고 (손씨는) 판결도 확정됐고 형 집행도 마쳤고, 전혀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판사님은 손정우를 인도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수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손씨는 형 집행이 다 끝났다. 판사님이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려서 집에 갔다"며 "손정우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해서 바로 신병 확보되는 것도아니다. 오라고 해도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안 나오면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랑방 도련님 같은 소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자국민 불인도는 외국에 갔을 때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다거나 이미 다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끝났기 때문에 더는 처벌할 필요가 없는 등이 경우에서 우리가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라며 "이미 처벌받지 않는 범죄가 있고 상대국에서 정말 처벌을 해야 될 강력한 필요성이 있고 그런 범죄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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