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 특수상해 혐의 등 적용
경남 창녕에서 계부와 친모가 9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계부(35)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습 특수상해)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도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친모(27)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1월부터 5월 초순까지 4개월간 9살 딸 A양을 쇠막대기, 효자손 등으로 온몸을 때리고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에 화상을 입히거나 글루건을 이용해 녹인 실리콘을 양쪽 발등과 배 부위에 떨어뜨려 화상을 입히는 등 물건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혔다.
또 지난 5월에는 A양을 주거지 복층 테라스에 감금하고 쇠사슬로 묶어 자물쇠로 채우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부모가 A양의 머리를 물을 채운 욕조에 밀어 넣어 숨을 못 쉬게 하거나 줄로 A양의 손과 발을 묶은 뒤 물이 담긴 욕조에 얼음을 쏟아 넣어 학대했으며 먹고 남은 음식과 맨밥을 가끔씩 제공하는 등 심각하게 학대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주거지 추가 압수수색과 A양의 진술, 범행도구 유전자(DNA) 감정 등을 통해 A양 부모가 약 4개월에 걸쳐 폭력과 학대를 일삼았으며 범행의 시간적 간격과 횟수를 고려해 학대가 상습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A양에 대한 심리치료나 학자금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친권상실청구 및 후견인 지정에 대한 법률지원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계부와 친모에 의해 상습적인 학대를 받은 A양은 지난 5월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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