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미국이 새로운 범죄 사실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경우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일 법무부는 법원의 손씨 범죄인 인도 불허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면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미국 연방 법무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며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동성착취물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됐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는 지난 6일 손씨의 국제자금세탁(한국 법으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미국 정부가 청구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고 같은 날 법무부는 미국 연방 법무부에 법원의 불허 결정을 최종 통보했다. 범죄인인도법은 범죄인 인도 사건에 대한 심사에서 한 번 결정이 나면 불복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이론적으로 같은 범죄인에 대해서도 기존에 처벌되거나 인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범죄 사실로 범죄인인도청구를 하면 재차 심사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미국 정부의 추가 인도 청구를 받아들일 여지를 남겨두면서도 향후 국내에서 손씨와 W2V 관련 추가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손씨 부친이 "범죄수익은닉죄를 한국에서 처벌받게 해달라"며 낸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형식)에 배당된 상태다.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은 없지만, 4,000여명의 이용자 중 과거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특정되지 않은 대다수 이용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는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미국이 보유한 W2V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등 국내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외국 사법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심사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놨다. 특히 "심사절차가 단심제로 운영되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지난달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 때 불복 절차를 도입하는 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보고하는 등 개정을 준비해 왔다"며 "인도대상자의 인권보호, 공정한 심판 등을 위해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범죄인인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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