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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에 시내면세점 1곳씩 신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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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에 시내면세점 1곳씩 신규 허용

입력
2020.07.1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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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문을 연 서울 현대백화점 강남 무역센터 면세점에서 관광객들이 면세품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11월 문을 연 서울 현대백화점 강남 무역센터 면세점에서 관광객들이 면세품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과 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각각 1곳씩을 신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사업자는 올해 12월~내년 초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김용범 1차관 주재로 열린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000억원 이상 혹은 외국인 관광객이 2만명 이상 늘어난 경우 해당 지역에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를 내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서울, 제주, 부산, 경기였으나 서울과 제주만 선정됐다.

다만 제주는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특산품 판매가 제한되면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생기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날 결정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신규 특허에 신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향후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데다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이달 중으로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를 내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내년 1월쯤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세종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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