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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옛 미군 'DRMO' 부지, 토양정화 거쳐 체육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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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옛 미군 'DRMO' 부지, 토양정화 거쳐 체육공원으로

입력
2020.07.12 10:03
수정
2020.07.12 17:5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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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정화에?국내 첫 '열탈착공법' 적용

부산시가 옛 미군 군수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DRMO) 부지에 대해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를 마치고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고 있다. 왼쪽은 위치도.

부산시가 옛 미군 군수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DRMO) 부지에 대해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를 마치고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고 있다. 왼쪽은 위치도.


토양오염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옛 미군 군수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DRMOㆍ부산진구 개금동 129의 1 일원) 사용부지가  민관 거버넌스체제를 통해  토양정화를 실현, 시민체육공원 등으로 탈바꿈한다. 

부산시와 부산진구 그리고 '토양정화 민ㆍ관협의회'(의장 이정만)는 1973년 4월 미군에 공여돼 재활용품 적치ㆍ폐품소각장 등으로 40여 년간 사용됐던 옛 DRMO  부지에 대해 지난달 말 오염 토양을 정화하고, 주변 지역의 토양환경 복원 등을 거쳐 현재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문제의 부지는 중금속, 유류, 다이옥신(1급 발암물질) 등에 의해 오염된 채 9년간  흉물로 방치돼 있었으며, 부산시의 끈질긴 노력과 부산진구, 토양정화 민ㆍ관협의회의 적극적인 협치로 토양환경 복원을 이끌어냈다. 끈질긴 대정부 설득으로 오염 논란이 계속된 이 부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총 82억원을 들여 복원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이 사업은 국내 최초로 다이옥신(1급 발암물질) 정화에 열탈착공법을 적용, 성공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 DRMO 항공사진. 왼쪽 빨간선? 내부 공간이?DRMO 부지다. 부산시 제공

부산 DRMO 항공사진. 왼쪽 빨간선? 내부 공간이?DRMO 부지다. 부산시 제공


2008년 미군기지 재편으로 반환된 부산 DRMO 부지. 녹색연합 제공

2008년 미군기지 재편으로 반환된 부산 DRMO 부지. 녹색연합 제공


2008년 미군기지 재편으로 반환된 부산 DRMO 부지. 녹색연합 제공

2008년 미군기지 재편으로 반환된 부산 DRMO 부지. 녹색연합 제공


부산시와 지역 시민환경단체는 2018년 9월 토양정화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토양환경분야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공무원으로 민ㆍ관협의회를 구성, 14차례에 걸쳐 효율적인 정화방안, 검증방법, 감시 등에 대해  협의와 자문을  진행했다.

또 민ㆍ관협의회는 지난해 2월 개금3동 주민센터에서 인근 주민, 국회의원(이헌승), 시ㆍ구의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정화완료 토양에 대한 2개 검증기관의 교차검증을 진행하는 등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였다.

시에 따르면 옛  DRMO 본기지 및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은 크게 TPH(석유계통탄화수소), 중금속 5종(카드뮴, 납, 구리, 아연, 크롬6가),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 등이었으며, 총 8,615㎥의 오염토양을 굴착해 정화했다. 특히 다이옥신 오염토양은  이전에 536pg-TEQ/g이었으나, 주민의견을 반영해 환경부 권고기준인 100pg-TEQ/g 보다 낮은 43.8pg-TEQ/g으로 정화해 인체에 최소한의 피해도 없도록 했다. (pg: 1조분의 1g, TEQ : 기준물질의 독성정도를 나타내는 값)

또 부산시와 부산진구, 민ㆍ관협의회는 토양오염 유해물질 정화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정화공정이 완료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은  조만간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해 부산진구에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부산시와 부산진구, 민ㆍ관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정화사업은 향후 국내 미군 공여 반환부지 토양정화 사업 추진 시 롤모델로 가치가 클 것”이라며 “주민들이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를 감수한 데 따른 다소간의 보상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 일부를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부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기지 반환 후 토지이용 용도(체육공원 등)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으며, 정화된 부지는 타 용도로 사용 전까지 추가로 오염되지 않도록 토양정화 실태조사 등  철저히 관리될 전망이다.

목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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