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유명을 달리했으나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이들에 대한 민ㆍ형사 재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 시장의 아들 주신(34)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싼 사건은 7년 째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동남권원자력의학원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63) 박사 등 7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항소심만 4년 넘게 진행 중이다. 양 박사 등은 주신씨의 병역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도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박원순 후보를 낙선시키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에 입소했다가 며칠 뒤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했고, 12월 재검 결과 디스크(추간판 탈출증)로 공익 판정을 받았다. 이듬 해 1월 강용석 당시 무소속 국회의원이 '병역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하고 나섰고, 주신씨가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고 나서면서 의혹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당시 강 의원도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검찰에서도 2013년 5월 주신씨의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양 박사 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병역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온라인에서 유포하자, 중앙선관위가 이들을 고발했다.
양 박사 등이 항소한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 6부(부장 오석준)에서 심리중이다. 박 시장이 사망했어도, 해당 재판 진행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박 시장이 아들 병역비리 의혹으로 피해를 보기는 했으나 재판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양 박사와 강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다. 박 시장은 양 박사 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인 2016년 3월에는 이들을 상대로 5억9,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 시장은 앞서 2015년 11월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로 2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재판도 형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종전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중단되지 않는다. 박 시장의 경우 두 민사 소송을 내면서 대리인을 선임해 재판은 중단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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