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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파느니 증여?…정부, 다주택자 증여시 취득세도 2배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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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파느니 증여?…정부, 다주택자 증여시 취득세도 2배 인상 검토

입력
2020.07.12 15:17
수정
2020.07.12 16: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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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세금회피, 원천 봉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부 규제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를 택할 경우 내야하는 `증여 취득세`가 지금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들이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증여를 우회로로 선택하는 걸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인데, 정부는 증여 취득세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7ㆍ10 부동산 대책 보완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주  7ㆍ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내년 6월부터 더 높이기로 했다. 현재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는 기본세율(6∼42%)에 10∼20%포인트를 중과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6월 1일부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시행 시기를 내년 6월로 미루면서, 다주택자가 앞으로 1년 안에 주택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현재 양도세율도 최고 52∼62%로 이미 높은 수준이어서 집을 내놓아도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 전문가들은 다수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보다 세금이 낮은 `증여`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다주택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취득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가격에 대한 단일세율 3.5%(농어촌특별세·ㆍ지방교육세 포함 시 4.0%)에 불과하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증여로 쏠릴 경우, 매물 부족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증여가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증여 취득세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7ㆍ10 대책을 통해 2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로 인상한 만큼, 증여 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증여가 양도세 중과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관련 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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