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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폭행 운동처방사 구속영장 발부…法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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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숙현 폭행 운동처방사 구속영장 발부…法 "도주 우려"

입력
2020.07.13 18:04
수정
2020.07.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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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1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1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팀닥터' 안주현(45)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강경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경북경찰청이 고 최숙현 선수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안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한 뒤 오후 5시16분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전 소속팀에서 겪은 폭행 트라우마 등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최숙현 선수 등을 폭행하고,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0일 대구 한 원룸에서  폭행 및 불법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안씨를 체포,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한 뒤 12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안씨의 휴대폰 등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최 선수가 숨진 뒤 광역수사대 4개 팀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ㆍ현직 선수 2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10여명으로부터 피해사실을 받아냈다.

또 안씨가 마사지나 심리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선수들로부터 1인당 100만~150만원을 받은 사실도 일부 확인했다.

경찰과 지역 체육계 등에 따르면 안씨는 운동처방사 2급 자격증만 가지고 경북 경산시 한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다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주장인 장윤정의 소개로 팀 창단 이듬해 '팀닥터' 신분으로 합류했다. 하지만 정식 팀닥터는 아니다. "미국의사 면허가 있다"는 말도 있었지만 의사는커녕 물리치료사 자격증도 없이 민간자격증인 운동처방사 자격만 있었다.

경찰은 중복수사 등으로 인한 피해선수들의 불편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하여 경찰이 송치한 최 선수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과 긴밀히 공조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보호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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