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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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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입력
2020.07.14 05:17
수정
2020.07.1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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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5%(130원) 인상
최저임금제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

지난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세종=뉴시스

지난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세종=뉴시스


2021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130원(1.5%)오른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최악의 경제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209시간 근로 기준ㆍ주휴수당 포함)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노사 최임위원들은 밤샘 협상에서 2~3차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3차 수정안에서도 근로자측이 9,110원(6.1% 인상), 사용자측 8,635원(0.52% 인상)을 제시하며 간극이 좁아지지 않자 공익위원에 단일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공익위원이 8,720원을 제시했으나,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전원(5명) 및 사용자위원 2명은 해당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이후 공익위원 안은 표결에 부쳐져 출석인원 16명(재적 27명) 중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1988년 이래 가장 낮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7%,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75%로 가장 낮았는데, 이번 결정은 그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2.9%)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차례 더 낮아지면서 현 정부가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심의 중간에 불참을 선언한 근로자위원들을 향한 책임론도 예상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부 장관이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에 따라 급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는 93만명~408만명, 영향률은 5.7%~19.8%로 추정된다. 공익위원은 이번 인상안의 제시 근거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0.1%)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 등을 언급하며, "외환위기때와 달라진 노동시장 구조 및 경제적 불확실성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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