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절차 작동 안 해… 서울시에 책임 물어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 측이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며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13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경찰에서 공소권이 없다는 식의 발표를 한 시기가 적절한지 굉장히 의문"이라며 "피해자 측에 (경찰의) 입장이 전달됐는데, A씨는 그 발표를 보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들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상당한 증거들이 복원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진 한 장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받게 되면 충분히 피해를 느낄 수 있다"며 "그 정도로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피해자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4년은 긴 시간인데, A씨가 어떤 경위로 어떻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게 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는 다 마련을 했는데 그 절차가 가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도 내세웠다. 이 교수는 "제가 있는 학교만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즉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도 열어야 하며 징계를 받을 사람은 즉시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게 해야 하는 등 다 절차가 있다"며 "4년 동안 그런 절차가 왜 작동이 안 됐는지 그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공소권이 없는 것과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직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제제기가 됐는데 만약에 한 번, 두 번 여러 사람들에 의해 은폐되거나 조직적으로 사건화를 하지 않기 위한 어떤 시도가 있었다면 그분을 지금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며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사태를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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