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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박원순 의혹, 은폐 있었다면 밝혀야… 후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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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박원순 의혹, 은폐 있었다면 밝혀야… 후폭풍 불가피"

입력
2020.07.14 06:50
수정
2020.07.1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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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절차 작동 안 해… 서울시에 책임 물어야"

이수정(오른쪽)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젠더 토크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수정(오른쪽)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젠더 토크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 측이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며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13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경찰에서 공소권이 없다는 식의 발표를 한 시기가 적절한지 굉장히 의문"이라며 "피해자 측에 (경찰의) 입장이 전달됐는데, A씨는 그 발표를 보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들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상당한 증거들이 복원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진 한 장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받게 되면 충분히 피해를 느낄 수 있다"며 "그 정도로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피해자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4년은 긴 시간인데, A씨가 어떤 경위로 어떻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게 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는 다 마련을 했는데 그 절차가 가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도 내세웠다. 이 교수는 "제가 있는 학교만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즉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도 열어야 하며 징계를 받을 사람은 즉시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게 해야 하는 등 다 절차가 있다"며 "4년 동안 그런 절차가 왜 작동이 안 됐는지 그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공소권이 없는 것과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직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제제기가 됐는데 만약에 한 번, 두 번 여러 사람들에 의해 은폐되거나 조직적으로 사건화를 하지 않기 위한 어떤 시도가 있었다면 그분을 지금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며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사태를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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