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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률에도... 경영계 일제히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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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률에도... 경영계 일제히 "아쉬워"

입력
2020.07.14 10:51
수정
2020.07.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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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되자 재계는 동결되지 못한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사진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음을 알리는 전광판의 모습. 세종=뉴시스?

내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되자 재계는 동결되지 못한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사진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음을 알리는 전광판의 모습. 세종=뉴시스?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률(1.5%)과 함께 8,720원으로 결정됐지만 내심 동결 원했던 경영계에선 아쉽다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외부 충격으로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되고 중소ㆍ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최소 동결되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경총은 이어 "소모적 논쟁과 노사갈등을 촉발하는 후진적인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은 수많은 자영업자, 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해 청년층,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 수준이어도 수용하기 쉽지 않지만 승복한다"고 말했다. 상의 역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 이견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은 점을 지적하며 "최저임금을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결정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계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아쉬워하면서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결정이 아쉽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보완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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