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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 누가 밝히나… 인권위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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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 누가 밝히나… 인권위에 쏠리는 눈

입력
2020.07.14 16:45
수정
2020.07.14 19: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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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종결 수순, 서울시 조사 언급 없어?
제3의 기관이 진상 규명 주체 될 가능성
시민단체 진정 접수, 인권위 조사 여부 주목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모습. 뉴스1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모습. 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호소가 나온 뒤 피해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피고소인이 사망한 만큼 절차에 따라 본 건 수사를 조만간 종결할 계획이나, 고소인 측과 시민단체는 경찰과 서울시, 제 3기관을 통해 피해 사실 규명 및 서울시의 사건 묵인 정황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A씨의 고소 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등은 A씨 측의 진상규명 요구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절차에 따라 검찰에 '공소권 없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하지만, 전날 A씨 측과 여성단체가 "박 전 시장 사망과 별개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만큼 송치 시점 등을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취지다.

다만 경찰은 본 건에 대한 수사 내용 발표나 경찰 차원의 입장 표명은 현재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피고소인 사망으로 검찰에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가운데 수사 내용을 발표한 전례가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며 "형이 확정되기 전 수사 내용을 발표할 경우 피의ㆍ피해 사실 공표가 되는 등 법적 문제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역시 자체 조사 착수 관련 언급을 않고 있다. 전날 A씨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피해 사실을 서울시 내부 직원들에게도 알렸으나 '그럴 리가 없다'하고 넘겼다"고 주장했고, 이후 서울시 측이 사건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외부 기관에서 하는 조사가 객관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정도의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나 국회 등 제3의 기관이 진상 규명 주체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당장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전날 인권위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여부와, 서정협 서울시 부시장 및 서울시청 임직원들의 성추행 방조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준모측은 "경찰 수사는 곧 종결되지만, 박 전 시장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실확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진정 사건이 접수됐을 시 피해자가 조사에 동의하는지 확인 후 조사에 착수한다. 피해자가 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진정은 각하되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인권위 역시 조사 시 피진정인의 진술 등을 필요로 하는 만큼, 성추행 사실 관계 자체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를 불문하고 다수 국회의원들이 진상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대응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또 고소인 측이 요청한대로 청와대가 직접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긴 힘들다. A씨 변호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 진상규명을 요청할 수 있을지) 법률적으로 추후 더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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