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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 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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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직원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 또 집행유예

입력
2020.07.14 14:17
수정
2020.07.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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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일우재단 전 이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해 열린 '가사도우미 불법고용'과 '명품 밀수' 재판에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데 이어 세 번째 집행유예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 권성수)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칫 큰 상처를 입게 할 수 있는 커터기나 철 가위, 열쇠뭉치 등을 직원들에게 집어 던지는가 하면, 화가 나서 던진 화분에 직원이 맞지 않자 다시 집어 오라고 지시한 뒤 재차 던진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운전기사에게도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 쪽으로 컵을 던졌고, 기사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운전석 시트를 발로 차며 욕설을 퍼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4월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자택 관리소장 1명에 대한 추가 혐의를 포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피해자에게 "화분에 물을 많이 안 줘 화초가 죽었다"고 화를 내며 화분과 모종삽을 집어던지는 등 2012~2018년 24차례 상습 폭행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한 전형적인 '갑을 관계'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기존 구형량보다 6개월을 늘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들을 불법 고용하고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지만, 두 재판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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