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일우재단 전 이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해 열린 '가사도우미 불법고용'과 '명품 밀수' 재판에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데 이어 세 번째 집행유예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 권성수)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칫 큰 상처를 입게 할 수 있는 커터기나 철 가위, 열쇠뭉치 등을 직원들에게 집어 던지는가 하면, 화가 나서 던진 화분에 직원이 맞지 않자 다시 집어 오라고 지시한 뒤 재차 던진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운전기사에게도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 쪽으로 컵을 던졌고, 기사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운전석 시트를 발로 차며 욕설을 퍼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4월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자택 관리소장 1명에 대한 추가 혐의를 포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피해자에게 "화분에 물을 많이 안 줘 화초가 죽었다"고 화를 내며 화분과 모종삽을 집어던지는 등 2012~2018년 24차례 상습 폭행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한 전형적인 '갑을 관계'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기존 구형량보다 6개월을 늘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들을 불법 고용하고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지만, 두 재판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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