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도 초치
정부는 14일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것과 관련,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역사ㆍ지리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터무니 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소미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가 발간된 데 대해 항의했다.
앞서 이날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16년째다.
백서엔 또한 지난해 7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당시 한국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했던 것을 거론하며 "일본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기에 경고사격을 가한 한국 정부에 외교경로로 항의했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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