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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벌금 200억원 미납…검찰 강제집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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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벌금 200억원 미납…검찰 강제집행 착수

입력
2020.07.14 22:27
수정
2020.07.1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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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최서원씨. 연합뉴스

2018년 5월 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최서원씨.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64ㆍ개명 전 최순실)씨가 납부기한까지 20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 2과는 조만간 최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달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원이 보유한 최씨의 공탁금 78억여원 중 추징금 63억 3,676만원에 대한 출급을 청구해 추징을 마무리했다. 또 최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도 발송했다. 하지만 최씨는 최종 납부기일인 이날까지 벌금을 내지 않았다.

향후 검찰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벌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최씨는 18년의 징역형에 더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 일가의 불법적 재산형성 및 은닉 의혹과 관련해 최씨 일가 재산 규모를 약 2,730억원으로 파악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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