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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폭죽 난동'에…주한미군, 해수욕장 이용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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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폭죽 난동'에…주한미군, 해수욕장 이용지침 발표

입력
2020.07.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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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일부 장병들, 시민 향해 폭죽 쏘고 음주운전 등 소동
주한미군 "한국이 마련한 이용 지침 준수하라" 요구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주한미군 해운대 폭죽난동 처벌 및 한국방역법 적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중공동행동자주평화통일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주한미군 해운대 폭죽난동 처벌 및 한국방역법 적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중공동행동자주평화통일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미군 장병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폭죽을 터트리며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 주한미군사령부가 모든 부대원들에게 한국이 마련한 해수욕장 이용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5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한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기간에 적용하는 공공 해변 이용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 지침은 주한미군 모든 부대원에게 적용된다”고 했다.

주한미군이 명시한 지침은 △다른 사람과 2m 거리를 유지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30초 이상 손을 씻고 △다른 사람과 악수하거나 노래·고성 등 비말이 옮겨질 행동을 하지 말고 △해변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지 말 것 등이다.

지난 4일 미군 등이 폭죽을 난사한 해운대 구남로. 연합뉴스

지난 4일 미군 등이 폭죽을 난사한 해운대 구남로. 연합뉴스


주한미군은 특히 "이달 20일부터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1차 위반 시 경고와 함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후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산과 군산, 대구 등에서 근무하는 일부 주한미군 장병들은 미국의 독립기념일 휴일을 맞아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시민을 겨냥해 폭죽을 쏘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주한미군은 지난 7일 "부산 시민이 느낀 불편함과 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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