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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후 제정된 세월호지원법... 자녀들에게 구상금 적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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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후 제정된 세월호지원법... 자녀들에게 구상금 적용할 수 있을까

입력
2020.07.15 16:28
수정
2020.07.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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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소송 2심서도 법 적용 시점 쟁점 부상
1심 유 전 회장 자녀들에게 1,700억원 선고

지난 2017년 6월 7일 해외 도피 3년 만에 강제 송환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인천지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7년 6월 7일 해외 도피 3년 만에 강제 송환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인천지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책임지라며 국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2심 재판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심은 유 전 회장을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로 보아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유 전 회장 자녀들은 "아버지 죽음 이후 제정된 법을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정에까지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15일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 견종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상속 채무를 기본으로 했는데, 피고 측은 (판결 근거가 된) 세월호피해지원법이 유병언 사망 이후에 제정된 것이라 법리상 적용이 가능하냐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1월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유 전 회장과 선사 청해진해운에게 사고 책임이 70% 있고, 책임을 상속한 유섬나(53)ㆍ상나(51)ㆍ혁기(47)씨 남매가 총 1,700억원의 구상금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구상금 청구소송 중 첫 승소 사례였다.

그러나 유 전 회장 자녀들은 1심 판결 근거가 된 세월호피해지원법이 2015년 3월 29일부터 시행됐음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법 제42조는 국가가 미리 지출한 배상금ㆍ보상금ㆍ선지급금 등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금(채무를 대신 갚아 준 사람이 원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유 전 회장이 2014년 사망했기 때문에, 유 전 회장 자녀들은 자신들이 이 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1심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됐지만, 1심 재판부는 "이유 없다"며 유 전 회장 자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의 효력과 별도로 양측은 사고에 따른 책임 비율을 두고도 항소심에서 치열한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유 전 회장 측과 국가에 각각 70%, 25%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5%는 화물 고정 업무를 담당한 회사에 있다고 봤다. 그러나 유 전 회장 일가와 국가 양쪽 모두 자신들의 책임이 실제보다 과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심에서 청구한 수색ㆍ구조를 위한 유류비, 민간잠수사 인건비, 피해자 배상금 등 비용은 2017년 말까지 집행된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2018년과 지난해에 집행된 금액을 추가로 정리해 청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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