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36개월 근무로 병역 대체
병무청이 15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35명의 대체복무 신청을 받아들였다. 창군 이래 대체복무를 인정한 첫 사례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으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대체복무 길을 연 지 2년 만이다.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달 30일부터 대체역 신청을 받았고, 이 가운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35명에 대한 심사를 우선 진행했다. 이들은 모두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알려졌다.
이날 결정으로 대체복무가 가능해진 이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육군 현역병은 18개월) 동안 합숙하며 급식(취사), 물품과 보건위생,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심사위는 이날 △양심의 실체 △양심의 진실성 △양심의 구속력 등 종교적 또는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판단할 심의 기준도 마련했다. 대체복무 판단 기준이 애매할 경우 이를 악용해 병역을 기피하는 이들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이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경우는 △정식 신도 여부 △군 복무 거부 관련 교리 내용 △군 복무 거부가 주로 교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신도들의 실제 군복무 거부 여부 △종교를 믿게 된 동기와 경위 △신앙 기간 및 실제 종교 활동 여부 △가정 학교 사회생활 등 8가지 요소다.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신념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단체 활동 시) 활동 단체의 설립 목적 및 이념 △신념 형성 동기와 경위 △신념 형성 시기 △신념에 따른 외부활동 여부 △신념의 일관성 여부 △신념에 배치되는 행동 여부 △가정 학교 사회생활 등 전반적 삶의 모습 등 8가지 요소로 판단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대체복무제를 먼저 운영한 독일, 미국, 대만 등 해외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마련했다”며 “운영 과정에서 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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