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 지사가 선거 토론회에서 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해 발언한 것은 상대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며 "그 발언을 적극적이고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합의체의 의견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관 7명,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관 5명으로 갈렸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TV토론회에서 강제 입원 사실을 질문받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아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원심의 유죄 선고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함에 따라,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전부 무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