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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의혹' 정점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기소

입력
2020.07.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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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허위 표기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16일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의 임상에서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을 제공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배임수재)로 국내 임상책임의사 등 공범 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연골세포로 허가를 받았으나, 추후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성분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 성분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이용해 코오롱생명과학 계열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과정에 이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회장은 2011년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매도금 합계 40억원 이상)를 부여하고, 2017년 4월 주식무상교부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등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식약처 의약품 심사부서 공무원으로부터 인보사 관련 자문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향응을 제공하고 공무원 퇴사 직후 2,200만원 상당의 자문계약 체결 기회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미국에 머무르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신병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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