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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급? 이재명 대법원 상고심 생중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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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급? 이재명 대법원 상고심 생중계, 왜

입력
2020.07.16 14:27
수정
2020.07.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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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위해 상당·재판장 허가 있으면 가능
이재명 생중계는 '박근혜 탄핵' 판결 이후 두번째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선고 요지를 읽고 있다. 대법원 유튜브 캡처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선고 요지를 읽고 있다. 대법원 유튜브 캡처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16일 오후 2시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는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 생중계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지는 대법원 선고 생중계다.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로 진행되는 것은 드문 일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하다. 헌법 109조에서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돼 있다. 법원조직법 59조에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돼 있지만, 다시 말해 재판장의 허가가 있으면 중계방송 등이 가능하다는 뜻이 된다.

대법원 선고를 중계하는 기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한다. 법적으로는 재판장의 허가가 있으면 중계방송을 할 수 있다지만, 무조건 허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 먼저 같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한 것이다. 대법원은 앞서 2013년 2월 재판장이 허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도 방송하도록 변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생중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선고 중계와 달리 1심 및 2심 재판 중계는 더 까다롭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사건 관계인 등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서다. 이례적으로 2014년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이 재판을 받을 때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에 직접 오기 힘든 유가족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안산지법에 중계된 바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횡령 사건 1신 선고 등이 중계됐는데, 이 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풀이된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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