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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표현? 성추행?…中, 여교사-유치원생 '뽀뽀 동영상' 논란

입력
2020.07.19 10:00
수정
2020.07.19 10: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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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린 영상과 자극적인 표현에 네티즌 발칵
코로나 위험에 "자녀와도 뽀뽀 안해" 반발
교사 "아이 엄마도 문제삼지 않아" 맞서
유치원, 해당 교사 즉각 해임... 교육 강화

중국 어린이날인 지난달 1일 장시성 상라오시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와 원아들이 코로나19 예방과 퇴치를 위한 그림 수업을 하고 있다. 상라오=AFP 연합뉴스

중국 어린이날인 지난달 1일 장시성 상라오시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와 원아들이 코로나19 예방과 퇴치를 위한 그림 수업을 하고 있다. 상라오=AFP 연합뉴스


중국 허난성 난양시 탕허현의 한 유치원. 여교사가 남자아이를 부르더니 뽀뽀해 달라고 보챈다. 어린이가 입을 삐죽이며 별 관심이 없자 여교사는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춘다. 그래도 아이가 다른 곳을 쳐다보며 고개를 돌리자 교사는 손가락을 아이의 턱에 댄다. 그러더니 아이의 머리를 자기 쪽으로 틀어 끝내 입을 맞춘다.

지난 10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 올라온 10여초 분량의 짧은 동영상이다. 교사의 자연스런 애정표현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함께 올린 자극적인 글이 시선을 끌면서 여론이 들썩였다. 당사자 원(文ㆍ22)모씨는 동영상을 설명하면서 "나는 이 아이의 여자친구"라며 "앞으로 10년도 기다릴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지면 어쩌지"라는 문구를 넣었다. 아동 성추행으로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표현이었다. 20만명이 넘는 원씨의 SNS 팔로워들이 동영상을 퍼나르면서 순식간에 온라인 공간을 달궜다. 원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뽀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었다.

교사의 처신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아이도 세 살이면 성의식에 눈을 뜬다"며 교사의 일방적 행동을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병균이 옮을까 싶어 내 자녀와도 뽀뽀를 하지 않는데 이 무슨 해괴한 짓이냐"는 성토도 적지 않았다. 일부는 "반대로 남자 교사가 여자 아이와 뽀뽀했다면 어떻겠느냐"고 분노했다.

웨이보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본분을 망각했다(84%)'는 응답이 '아이가 받아들일 만한 일(9%)'이라는 답변을 압도했다. 중국 유치원 교사의 80%는 자격증이 없고, 중학교만 졸업하고 교사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국은 지난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미성년자보호법을 개정해 아동의 권리침해를 엄격히 제한하고 처벌수위를 높였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졌다.

중국 허난성 난양시 탕허현의 유치원 여교사 원씨가 SNS에 올린 동영상 일부. 자극적인 표현의 글을 함께 적어 아동 성추행 논란이 일었다. 텅쉰왕 캡처

중국 허난성 난양시 탕허현의 유치원 여교사 원씨가 SNS에 올린 동영상 일부. 자극적인 표현의 글을 함께 적어 아동 성추행 논란이 일었다. 텅쉰왕 캡처


반면 원씨는 "동영상 촬영 때 카메라 뒤쪽에 아이 어머니가 있었다"며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는데 왜 난리냐"고 항변했다. "교육현장에서 가뜩이나 스승의 사랑에 굶주려있는데 이렇게라도 애정을 드러내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에도 좋고 오히려 부모들이 고마워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공안이 조사에 나서자 유치원은 해당 교사를 즉시 해임했다. 당국은 유치원 운영 중단 명령을 내렸다. 탕허현은 여름방학 기간 관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현지 법조계에서는 "교사의 이번 행동은 어린 아이들과 우리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다만 성추행 범죄 성립 여부는 동영상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베이징= 김광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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