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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 재산 14억여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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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 재산 14억여원 동결

입력
2020.07.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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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당시 라임 부사장.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당시 라임 부사장. 연합뉴스


피해액이 1조6,000억원대로 추정되는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이종필(42) 전 부사장 재산이 동결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6부(부장 조상원)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의 확정되기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검찰이 동결한 이 전 부사장 재산은 14억4,500여만원이다. 이 부사장 명의의 아파트 지분과 예금, 채권, 주식 등이 포함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검찰의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또 라임이 투자한 지투하이소닉이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공동 대표를 고소할 예정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보유 중이던 주식을 모두 매각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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