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측 "제3자 진정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의견에
인권위에 진정취하서 제출
국가인권위원회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냈던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진정을 취하했다.
사준모는 지난 12일 박 전 시장과 서정협 서울시 부시장, 서울시 임직원 등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낸 것을 취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준모는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가 제3자가 인권위에 접수한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진정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김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3자 진정 사건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대신 김 변호사는 "필요할 경우 당사자가 주체가 돼 인권위에 진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준모는 "제3자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진정 각하사유에 해당한다"며 "설령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임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측 협조 없이는 인권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12일 박 시장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당시 사준모는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형사처벌 절차가 불가능한 이상 인권위가 사실여부를 조사해달라"며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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