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시행 기업 절반 이상 "코로나19 진정 이후에도 지속·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업들의 근무환경 변화가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 4곳 중 3곳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재까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절반 이상은 코로나19 진정 이후에도 유연근무제를 지속·확대할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근로형태 및 노동환경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조사 대상 기업 중 75%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유연근무제를 보완·확대해 실시하고 있는 곳이 45.8%로 가장 많았고, 신규 도입한 곳이 29.2%, 도입을 검토 중인 곳이 10%로 조사됐다. 대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형태는 재택·원격근무제(26.7%), 시차출퇴근제(19%), 탄력적 근로시간제(18.3%), 선택적 근로시간제(15.4%) 순이었다.
유연근무제를 실시한 결과는 대체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도 유연근무제는 일상적인 근무 환경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됐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한 기업 중 56.7%가 업무효율 및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51.1%는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도 유연근무제를 지속·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유연근무제를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7.8%)의 6.6배 수준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연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33.7%에 달했으며, 신산업 일자리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14.1%),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균형을 위한 노조법 개선(13.2%) 등의 요구가 뒤를 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근로형태, 평가·보상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예상된다"며 "변화된 노동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강화하고, 국회와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및 재량근로제 대상업무 확대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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