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땐 재판 연기
더 늦어지면 대법 선고 전에 임기 채울 수도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이 이르면 9월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 지사 항소심은 지난해 3월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20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19차 공판을 열고 "이제 증거조사는 안 할 생각"이라며 "공소사실에 대한 분류가 되면 다음 기일에라도 (재판을) 종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달 17일을 다음 기일로 정했지만, 해당 날짜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다음 공판은 9월 3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면 항소심 선고는 가을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9월에 결심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대법원 판단에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김 지사가 확정 선고를 받기 이전에 2022년 5월까지인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도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 사이에는 김 지사의 유력한 알리바이인 '닭갈비 식사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닭갈비 식사는 특검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일로 특정한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의 시간대별 행적을 밝힐 중요한 지점으로 평가된다. 김 지사 측은 당일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드루킹 일당 사무실을 찾은 것은 맞지만,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포장해 온 닭갈비를 먹느라 시연회를 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가 늦어 경공모 회원들만 식당에서 식사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공판에서 닭갈비집 증인이 '포장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새로이 증언을 해 김 지사 측 주장에 무게가 실렸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닭갈비를) 사간 것과 경공모 사무실에서 식사했다는 것은 필연적 결과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포장이 맞더라도, 실제 식사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댓글 역작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역작업'은 드루킹 김씨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해 불리한 댓글조작 작업을 한 경우를 말한다. 김 지사 측은 댓글순위 조작 관련 공소사실 중 일부를 자체 확인한 결과, 30% 이상이 이런 역작업에 해당됐다면서 "이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에 기능적 행위지배(범죄에서 공동 목적을 이루려는 의사를 가지고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같이 실행한 것)를 한 사실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역작업 부분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그마저도 일부 경공모 회원들의 단순 실수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역작업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해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심리가 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 된다면) 저희의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해 1월 1심에서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 드루킹 일당 중 한 명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보석 상태로 재판에 출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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