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이륜차(오토바이 등)의 법규위반과 이륜차 및 일반 차량의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이 기간 단속 요일을 정해 매주 1~2차례 불시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륜차의 법규준수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여름휴가철 기간인 7월 21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이륜차 법규위반과 음주운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이 이처럼 단속을 예고한 이유는 그간 이륜차의 안전운행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 등 지속적인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사망사고와 음주교통사고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서다.
실제 올들어 7월 15일 현재까지 이륜차 사망사고는 40명으로 지난해 38명보다 2명 늘었으며, 음주 교통사고는 1,827건으로 지난해 1,602건보다 225건 증가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상가밀집지역·재래시장 주변 등 이륜차 통행이 많은 곳 △상습위반 지역 등 사고다발 지역에서 이륜차 법규위반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 등이며, 캠코더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음주운전은 매주 금요일에 실시한다. 주로 △식당 및 유흥가 주변 △피서지 및 관광지 등 음주운전 용이 지점 △사고 다발지역 △고속도로 진ㆍ출입로 및 휴게소 등에서 스팟식 단속을 편다. 스팟식 단속은 30~4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방식이다.
단속대상은 일반 차량은 물론 택시와 사업용 차량, 이륜차도 포함된다.
특히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여부를 확인, 방조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방조행위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의 교통안전과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륜차는 법규를 준수, 안전 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범죄성을 인식,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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