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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수사할 거냐"… 박원순만 캐물은 김창룡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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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수사할 거냐"… 박원순만 캐물은 김창룡 청문회

입력
2020.07.20 19:00
수정
2020.07.21 00: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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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공소권 없음 조치가 타당"
'피소 사실 靑 보고' 놓고 설전도
국회, 11시간 만에 청문보고서 채택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0일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쟁점이었다. 그러자 청문회장 주변에서는 '박원순 청문회'라는 평가가 나왔다. 관련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쏟아졌으나 김 후보자는 대체로 말을 아꼈다. 국회는 이날 저녁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 박 전 시장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다. 특히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형동 미래통합당 의원은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박 전 시장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경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권력형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라는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갖게 된다"고 경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수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잇단 질의에 "진상 조사 필요성에 대해선 깊이 인정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사안도 피고소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도 진상 조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검찰사건사무규칙 69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했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돼 있다"면서 김 후보자를 거들었다.

야당은 여권에서 사용하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도 표적으로 삼았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은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용어의 차이를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2차 피해 여부는) 제가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경찰청장이 아무것도 평가 안 하고 중립적으로 있으려면 뭐 하려고 (청문회에) 부르느냐"고 쏘아붙였다.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고소장 접수 당일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을 둘러싸고는 여야 간 설전이 오갔다. "현재까지 경찰이나 청와대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걸로 안다"는 김 후보자의 발언에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 등은 "유출 정황 포착 시 제대로 책임지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자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고가 안 되는 게 오히려 문제"라며 현행법상 당연한 조치라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엄호하는 한편 박 전 시장 사건이 여권을 향한 공세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다만 김민석 의원은 "공소권 없음으로 법적 한계는 있지만, 종래의 유사 사건처럼 소극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다소 결이 다른 주장을 제기했다. 양기대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도 피소 사실이 전달된 사실과 관련해 "현직 청장이 아닌 후보자에게도 보고됐단 사실에 깜짝 놀랐다"며 "(임명될 경우) 내ㆍ외부 보고 체계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청문회 시작 약 11시간여 만인 이날 저녁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치면 김 후보자는 경찰청장 임기를 시작한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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