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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최숙현 선수 관련 경주시체육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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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최숙현 선수 관련 경주시체육회 압수수색

입력
2020.07.20 15:06
수정
2020.07.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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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가맹단체현황 등 자료 확보

검찰 수사관들이 20일 오전 경주시체육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성웅 기자 ksw@hankookilbo.com

검찰 수사관들이 20일 오전 경주시체육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성웅 기자 ksw@hankookilbo.com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주시체육회를 압수 수색했다.

대구지검 트라이애슬론팀 가혹행위 특별수사팀은 20일 오전 10시 경주시 황성동 경주시체육회 사무실에 수사관 7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컴퓨터하드디스크와 가맹단체현황 등 7상자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숨진 최 선수는 지난 3월 경주시청 소속 선수로 활동할 당시 김규봉(42) 감독과 ‘팀닥터’ 행세를 한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 팀 선배 장모(32) 선수 등 4명을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소했다. 검찰은 경주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도록 했고, 경찰은 2개월여 수사 끝에 5월 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뒤 수사과정 및 결과에 좌절한 최 선수는 6월26일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후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

경북경찰청도 최 선수가 고소한 건과 별도로 경주시청 전ㆍ현직 선수들을 대상으로 피해사실을 조사, 10여명으로부터 피해진술을 확보하고 안주현씨를 구속한 데 이어 김 감독에 대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감독은 선수들에게 폭언ㆍ폭행을 하고 전지훈련 때 항공료 명목으로 1인당 200만~300만원씩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경주시청팀 주장인 장윤정(32) 선수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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