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자신의 차량 트렁크 안에 유기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원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A(6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인천 중부경찰서는 전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인천 중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인 B(48)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B씨의 아내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B씨의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현금 3,700만원을 갖고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보고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17일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뒤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살인 등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그의 동선을 파악해 지난 18일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주차장에 있는 A씨 차량에서 B씨의 훼손된 시신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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