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웨이브·티빙·왓챠 "음원 저작권료 공동협의하자"
알림

웨이브·티빙·왓챠 "음원 저작권료 공동협의하자"

입력
2020.07.21 11:01
0 0
웨이브 해외 서비스. 웨이브 제공

웨이브 해외 서비스. 웨이브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음악 저작권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국내 대표 OTT 서비스 웨이브와 티빙, 왓챠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를 구성하고 음저협에 공동협의 제안 공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그 동안 음저협과 개별 OTT 업체들은 음악 저작권료 계약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지만, 징수 규정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커 갈등을 빚어왔다. 최근 음저협은 OTT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했다.

문제는 OTT가 신산업이라 저작권료 징수 규정이 없다는 데 있다. 저작권 관련법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는 콘텐츠에 삽입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음저협에 지불해야 하는데, 방송사와 공연 관련 규정은 모두 정해져 있지만 OTT 관련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왓챠는 이달 9일 OTT 서비스 왓챠플레이를 '왓챠'로, 평가 및 리뷰 서비스 왓챠는 '왓챠피디아'로 브랜드 이름을 바꿨다고 밝혔다. 왓챠 제공

왓챠는 이달 9일 OTT 서비스 왓챠플레이를 '왓챠'로, 평가 및 리뷰 서비스 왓챠는 '왓챠피디아'로 브랜드 이름을 바꿨다고 밝혔다. 왓챠 제공

때문에 음저협은 국내 OTT 업체들이 국내 매출의 약 2.5%를 저작권료로 지불하고 있는 글로벌 OTT 넷플릭스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OTT 업체들은 이것이 과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 상 방송사들은 현재 다시보기와 관련해 매출액의 0.56%를 저작권료로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OTT 업체들도 이 수준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결국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연이은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될 움직임을 보이자 OTT 업체들은 협의체를 통해 음저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만약 OTT 업체들이 협회 요구에 따르게 된다면 현재 지불하지 않고 있는 저작권료까지 모두 소급 지급해야 한다. 음대협 측은 "OTT 업계는 협상을 빨리 마무리해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며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필요 시 징수 규정을 개정해 새롭게 협의하자"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