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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서실장, 언론 보도 전 박 시장 피소 사실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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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비서실장, 언론 보도 전 박 시장 피소 사실 알았다"

입력
2020.07.21 14:17
수정
2020.07.21 17: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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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 증언... "고한석이 상의하자"며? 고소 알려
비서실, 박원순 실종신고 접수 전 알고 있던 정황도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지난 15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확한 사망경위 등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뒤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지난 15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확한 사망경위 등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뒤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염두에 두고 공관을 나선 직후 고한석 전 비서실장 등 서울시 고위 관계자들이 이미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서울시 내부 증언이 나왔다.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의 '키맨'인 고 전 실장과 서울시가 "언론보도가 나올 때까지 고소 접수 사실을 몰랐다"며 거듭 부인해 온 것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피소 사실 유출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주목된다.

21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고 전 실장은 9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시 관계자에게 박 전 시장이 피해자 A씨로부터 피소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 때는 박 전 시장이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선(오전 10시 44분) 지 채 5시간이 지나지 않았던 시점이고, 박 전 시장의 휴대폰 신호가 끊기기(오후 3시 49분) 직전이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오후 3시20분에 비서실장에게 전화가 와서 '급히 상의할 일이 있다. 좀 보자'고 해서 갔더니 그 얘길 했다"며 "(당시) 저는 고소를 했다고 들었다.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는 것을 들었고, 그것을 보고 했다는 것을...(들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오후 3시30분에는 고소를 알고 있었던 거냐'는 질문에는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고소를 했다고는 들었다. (실제로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확인은 안 해봤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전 시장에 대한 실종 신고가 112에 접수되기(오후 5시 17분) 이전에, 이미 서울시 측에서 박 전 시장의 실종 사실을 알고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됐다. 시 비서실은 낮시간에 이미 박 전 시장의 가족 등과 함께 실종 신고를 해야할지 논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소식을 들은 서울시 고위관계자들도 이후 성북구 북악산으로 이동해 사태 추이를 지켜봤다.

앞서 고 전 실장은 9일 오전 6시30분~7시 사이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으로부터 박 전 시장의 피소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보도(본보 7월16일자)가 나온 이후에도 이 사실을 부인해 왔다. 고 전 실장은 본보 보도 다음날인 17일 언론인터뷰에서 "제가 피소 사실을 보고받거나 보고드린 적은 없다"며 "사건 인지와 피소 인지는 다른 것"이라고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다수 증언이 나오며 고 전 실장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고 전 실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것도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찰에 따르면, 고 전 실장은 15일 소환 조사 말고도 한 차례 더 비밀리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고 전 실장이 지속적으로 언론 등에 "피소 사실을 몰랐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1차 소환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이 다른 서울시 관계자들의 증언과 엇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아서 두 차례 부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경찰은 "진술 내용은 확인 못 해준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와 수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재차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박시장 성추행 관련) 사건은 공소권 없음이니 어쩔 수 없지만, 방조ㆍ공무상 기밀누설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적극 수사해서 혐의자가 발견되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본보는 피소 인지 시점과 관련한 고 전 실장의 답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접촉했으나 듣지 못했다.

김현종 기자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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