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라임 감사를 조기 종결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기업인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엄모(43ㆍ수감 중)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엄씨는 금감원ㆍ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라임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해 9월 라임 사태가 발생 이후 금감원이 진행했던 라임 관련 감사와 관련해 이종필(42ㆍ수감 중) 전 라임 부사장에게 “금감원 감사가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가를 받았다. 엄씨는 금감원 고위관계자들에게 접촉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며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엄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 의견과 상세한 사건에 대한 의견은 다음 기일까지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사장은 엄씨 이외에도 국회의원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금감원의 라임 감사를 조기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일보 취재 결과, 이 전 부사장과 김봉현(46ㆍ수감 중)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라임 펀드 돌려막기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만나 “금감원의 라임 감사를 조기 종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강세(58ㆍ수감 중) 스타모빌리티 대표 역시 같은 기간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접촉, 라임 측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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