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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측, 구속영장도 공개... "범죄사실·증거, MBC에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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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측, 구속영장도 공개... "범죄사실·증거, MBC에 유출"

입력
2020.07.21 16:22
수정
2020.07.21 19:21
6면
0 0

보도내용과 영장 범죄사실 대조... "너무 유사"
"李, 한동훈 만나기 전 대검 대변인에 조언 구해"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47) 검사장과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재(35ㆍ구속) 전 채널A 기자 측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일부를 21일 공개했다. 이 전 기자 측은 "MBC가 구속영장의 표현과 구도를 기반으로 범죄사실을 보도했다"면서 자신의 피의사실이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이 공개한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 일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 전 기자가 범행(강요미수)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서술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한동훈을 찾아가 피해자(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형량 등을 언급하면서 '신라젠 사건 관련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 피해자와 그 가족을 압박해 유시민 등에 대한 범죄정보를 얻고자 한다는 사실, 이를 위해 피해자에게 편지를 썼고 그 가족을 찾아다닌다는 사실' 등 피해자를 취재하는 목적과 방법, 그동안의 경과 등을 말했다"며 "이에 한동훈은 '그런 거는 해 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 두개 걸리면 된다'고 말했다"고 영장에 적었다.

이 전 기자의 '취재 목표'도 기록돼 있다. 그가 2020년 2월 6일, 그때까지의 취재 결과를 정리해 채널A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이철은 유시민 등 여권 인사와 친분이 깊어, 목표는 '징역 12년은 재기불능, 당신은 정권의 희생양'이라는 식으로 일가족을 설득해서 유시민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과 장부를 받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고 적시된 것이다.

아울러,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을 만나기 전날 권순정 대검찰청 대변인을 찾아간 사실도 영장에 담겼다. 권 대변인을 만나 검찰의 신라젠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유시민을 수사 및 처벌 받게 하는 것이 취재 목표라고 하면서, 구치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편지를 썼다고 말하며 신라젠 사건 취재방향에 대해 조언을 구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전날 MBC 보도 내용과 유사하다는 게 이 전 기자 측의 주장이다. 이 전 기자 측은 보도 직후 "주요 피의사실 부분과 관련해 증거가 유출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MBC 보도 중 '검찰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3월 10일 카카오 보이스톡 통화 내용도 주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전 기자조차 소환조사 때 알지 못했던 내용으로, 증거관계가 언론에 먼저 유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범죄 혐의 유무는 특정 녹취록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 자료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MBC의 보도 경위에 대해선 "수사팀에서 수사자료를 유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영장에 언급된 권 대변인은 "서울남부지검 검사 증원 보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법무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이뤄졌고, 신라젠 수사팀 규모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을 뿐"이라며 "취재방향에 대한 조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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