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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폭행 김규봉 감독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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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 최숙현 폭행 김규봉 감독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0.07.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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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고(故) 최숙현 선수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대구지법을 나서고 있다.

고(故) 최숙현 선수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대구지법을 나서고 있다.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인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혐의로 경북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방법원 채정선(부장판사) 영장전담판사는 21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김 감독을 지난 16일 소환해 조사한 뒤 17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감독은 최 선수 등 경주시청 소속 전ㆍ현 선수들에게 폭언, 폭행을 하고 해외전지훈련을 갈 때 항공료 등의 명목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2014년부터 '팀닥터' 행세를 하며 선수들을 폭행하거나 추행한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를 지난 13일 구속했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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