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 내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자료를 공유했던 'n번방' 사건으로 높아진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이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등의 법률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어진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선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에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게재ㆍ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했다.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 일반인에 의한 불법촬영물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 및 유형 등을 고려해 관련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와 대상 서비스를 지정한다. 지정 사업자는 상시적인 신고 기능을 마련하고,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일 경우 방통위가 지정한 기술로 게재를 제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의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ㆍ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등을 정했다.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엔 해당 서비스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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